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R&D Department Certific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는 기업이 체계적인 연구개발(R&D) 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부여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자체 기술 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증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메딕은 2024년 5월 30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공식 인정받았으며, 이는 자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기술 기반 서비스 고도화에 있어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역량을 갖춘 기업임을 의미합니다.
㈜코스모스메딕은 교육과 의료 콘텐츠의 융합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검증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기관)
인증서명
벤처기업확인서 (Certificate of Venture Enterprise)
신고연월일
2024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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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주) 코스모스 메딕
대표자: 김지훈
전화: 031-602-5431
이메일: info@cosmosmedic.com
사업자등록번호: 194-81-0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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