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서 (Venture Business Certification)
(중소기업청 주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근거)
벤처기업확인서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부여됩니다.
이 인증은 기업의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게만 발급됩니다.
㈜코스모스 메딕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보유한 기술력과 사업 운영 체계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벤처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발급기관
벤처기업확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증서명
벤처기업확인서(CERTIFICATE OF VENTURE ENTERPRISE)
확인유형
혁신성장유형
유효기간
2024년 07월 09일 ~ 2027년 07월 08일
인증서 다운로드
상호명: (주) 코스모스 메딕
대표자: 김지훈
전화: 031-602-5431
이메일: info@cosmosmedic.com
사업자등록번호: 194-81-0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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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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